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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속 풍경

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by 현서* 2023. 2. 8.

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신진호 기자별 스토리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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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제공: 서울신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평소 딸의 등록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곽상도 ‘뇌물·알선수재’ 혐의 무죄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무죄 당연… 文 당선 후 큰 수사만 5번”© 제공: 서울신문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이 받은 돈,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많긴 하지만…”

 
“50억 퇴직금 대가성 아니다”…곽상도, 아들 뇌물 ‘무죄’© 제공: 서울신문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이날 재판부는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처럼 평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처럼 볼 수 없다”

 
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제공: 서울신문
▲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는 무죄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8일 오후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다만 이러한 의심에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아들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국, 딸 등록금 부담…장학금은 직접 받은 것과 같아”

 
조국 딸 조민 “표창장만으로는 의사 될 수 없어…나는 떳떳”© 제공: 서울신문
▲ 법원 나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이처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로 최근 조 전 장관 사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수가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충격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

이해가 되신다면 

설명좀 해주시지요~